공증은 영어로 Notary Public이라 하는데 미국에서 공증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문서의 말미에 서명하는 사람 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증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공증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공증을 통해 서류의 내용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서의 작성이 서명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공증자격증은 주법에 따라 국무담당관의 허락받은 사람이 공증을 시행합니다. 주로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 리얼터, 론 브로커, 에스크로 회사 등 해당 업무 손님을 자주 대하는 사람들이 공증 면허를 가지고 손님들의 공증을 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용은 경우에 따라 몇 불~25불까지 다양하며, 대개의 경우 공증이 이들의 주수입원이 아니며, 다른 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공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UPS Store 나 Mailbox 심지어는 물가게에서도 공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격조건
- 18세 이상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합법적인 신분
- 주법에 따른 교육과정이수
- 범죄기록 없음
- 영어로 된 문서를 읽고 싸인해야 하므로, 영어는 필수이며, 적절한 문해력도 필요합니다.
준비과정 및 시험
공증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각주의 notary license로 찾아보면 승인된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국무부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https://www.sos.ca.gov/notary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나오는데, 수료증을 가지고 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각주의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지문을 찍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주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는데, 재교육을 받거나 재시험 후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공증은 미국 이민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적 절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또한 한인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사회 경험이 많은 50~60대라면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자격증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직종의 연봉 통계를 발표하는 기업 '페이 스케일(Pay Scale)'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주에서 공증인 자격증 소지자들의 연소득은 3만 1180달러~6만 519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공증인 자격증을 따는 것은 다른 자격증에 비해 비교적 쉽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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